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 1심 18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이 1일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가리켜 공사 내 ‘실세’라고 증언했다. 그는 ‘실세’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지휘부, 성남시청에서 막강한 권한을 줬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다.

황 전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동규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묻자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인쇄한 사직서를 가져왔고 거기에 (내가) 서명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유한기 전 본부장이) 시장님 지시로 유동규 본부장이랑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언제부터 사직을 요구받았나”라고 묻자, 황 전 사장은 “2014년 3∼4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2014년 12월 말부터 유한기 씨가 (사장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닦달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검찰이 “사직을 닦달한 것이 누구냐”고 묻자 황 전 사장은 “누가 닦달했는지는 모르지만, 지휘부가 그랬다고 녹취록에도 나오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하급자 유 전 본부장이 (사장) 지시를 안 들었는데, 왜 조치를 안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어차피 그런 것이 유 전 본부장 본인 뜻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엄청난 권한을 지휘부에서, 시청 쪽에서 줬길래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검사가 ‘지휘부가 어떤 권한을 준 것이냐’라는 취지로 추가 질문하자, 황 전 사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됐건, (정진상) 정책실장이 됐건”이라고 답했다. ‘유씨에게 막강한 권한을 줬다는 것이냐’라는 검사 질문에도 재차 “네,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게 생각한 배경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차례여서 상부의 지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 전 사장은 자신이 사장임에도 도개공에서 인사 문제나 주요 의사결정을 유동규씨가 주도했다고도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유씨는 바쁘다고 하고, 선임 본부장인데 사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며 “저 퇴임할 때 그때만 딱 사진이 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앨범도 가져왔다”고 증언했다.

황 전 사장과 유씨가 성남도개공에 재직한 2013~2015년 성남시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고, 성남시청 정책실장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이었다. 이들은 2015년 2월쯤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됐다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