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 정책 의원 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민변 등 주요 단체가 “수사권 조정이 안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오는 5월 정권 교체 전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을 지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은) 어떤 기제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검수완박은 그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검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수완박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수사는 (민주당 주장대로) 권력이기도 하지만 법으로 정한 책무이기도 하다”며 “(검수완박을) 이렇게 한 달 안에 한다는 것은 정치적 고려 외에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왜 문제 됐는지 그 원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원인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개악(改惡)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권한을 넘겨받으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 텐데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주요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특별수사청에 넘기는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검수완박의 수사 권한 분산은 필연적으로 범죄 대응 능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 교수는 “힘 있고 배경 있는 사람들의 복잡하고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려면 전문적인 수사능력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검찰이 권력층을 겨눌 수 있는 조직이었고 장기적으로 경찰이 그런 수사 노하우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범죄 대응 능력 약화의 혜택은 ‘권력과 힘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고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반 국민은 교통순경이 과태료 딱지 끊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검수완박은) 반대로 권력자들이 무슨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만드는 셈”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현재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한 달 만에 바꾸면 100% 부작용이 생긴다”며 “반대 의견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꾸는 게 필수인데 그런 과정이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검사는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경찰이 수사를 맡는 제도를 가져갈 수는 있다”면서도 “어느 선진국도 법·제도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하지 말라’ 정한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