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우군(友軍)으로 꼽히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앞서 추진한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는데 ‘검수완박’에 대해선 신중론을 내비친 것이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해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소위 6대 범죄를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행할 경우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은 무엇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또 다른 전문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와 보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7시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고 검경 간 협조체계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먼저이고,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입법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지만, 이는 복잡한 영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를 짚어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검수완박’에 공개 반대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은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전날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따라 급속히 추진된 수사권 조정은 경찰 조직 비대화, 심각한 수사 지연, 권력자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논란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그 고통은 잠재적 피해자인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