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긴급회동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복귀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총장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의 공포 여부 결정 직전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에게 헌법 53조에 명시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는 정부에 법률 공포를 요청한다. 이때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뉴스1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 대부분의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의결될 가능성은 낮다.

김 총장은 전날 오전 대검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을 직접 대면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끝내 검수완박이 강행되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오전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수완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대검 등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모처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현안 논의를 했다. 이날 만남은 김 총장의 요청으로 당일 급박하게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박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