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하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13일 ‘검수완박’에 반발해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복현 부장검사/연합뉴스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벌써 1년여간 시행해오면서 사건 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산일(흩어져 없어짐)돼 실체 발견이 곤란해져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의 지연 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권의 ‘검수완박’ 논의 과정을 미국의 경제 대공황 사례와 비교하며 “장기적으로 보면 수십년이 지나고 경찰이 보다 유능해지고 경찰 수뇌부가 정치적, 경제적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재벌, 권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장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제2의 국정원 선거개입, 제2의 삼성그룹 불법승계는 음지에서 발생할 것이고 수사기관은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검사는 “주제 넘게 감히 한 말씀드리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일국의 사법 제도를 통째로 바꾸어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대통령제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도 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 수사에도 참여했던 특수통 검사이다. 그는 지난 8일부터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