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하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한변협과 민변, 참여연대가 12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2.4.12 /연합뉴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선행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온 검찰을 일체의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이라며 “(수사권 조정 이후) 불과 1년여 만에 극단적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상당 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검수완박’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더라도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경찰의 수사 능력과 통제 장치가 충분한지, 사건 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지 평가·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검찰 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고 검경 간 협조 체계 부재(不在)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입법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검찰 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지만, 이는 복잡한 영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