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가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전날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 총장이 기존 검찰 입장과 다른 의견을 표명하면서 대검이 즉각 해명하는 논란을 빚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정성을 담보하시겠다는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있을 것 같다”면서 또 다른 방안으로 “2019년 수사 검찰 개혁을 할 때 수사 지휘를 없애는 대신에 검찰은 수사권을 남겼었는데, 이제 다시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전날 김 총장이 문 대통령을 70분가량 동안 면담할 때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는데, 그 방안 중 하나로 김 총장이 ‘수사권 폐지, 수사지휘 부활’을 언급한 것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 부활을 전제로 했지만 김 총장이 ‘수사권 폐지’를 언급하자,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수사지휘 및 수사권에 관련한 부분은 과거 검경 수사권조정 당시 정부 내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전날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대검은 그에 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탄핵’까지 자청했던 김 총장이 대통령을 만난 뒤 생각이 많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재경지검 검찰 간부는 “중대범죄에 한해서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자는 게 검찰 내부의 의견이었는데, 총장 혼자 다른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