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20일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쯤 대검찰청에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참여한 김남국·최강욱·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2명을 내란 음모,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건 처음이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남국·최강욱·황운하·김용민·이수진 등 민주당 의원 17명을 ‘주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나머지 민주당 의원 155명을 ‘공범’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김남국·최강욱·황운하 의원 등 17명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인 다음 달 3일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주범”이라며 “나머지 의원들은 이에 일조한 공범”이라고 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없애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예방과 통제 기능을 떠나 국민의 사법절차 접근권 침해, 인권 침해 등이 심각한 지경에 도달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정치를 포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독점적 지위권 확보로 그동안 저지른 전횡과 비리를 덮고자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을 수하로 만드려는 것”이라며 “힘없는 서민은 어느 순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뀌고 피눈물을 흘릴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현실화 되면 국회의원이 5대 강력 범죄를 비롯한 비리와 특혜를 저질러도 (범죄자를) 구속할 기관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 법안 2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모두 경찰로 넘기는 내용으로, 법 시행은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을 공포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야당과 검찰은 물론, 변협·민변·참여연대 등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