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김형두 차장이 19일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출석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심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개회를 예정한 18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한 김형두(왼쪽부터) 법원행정처 차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개회를 앞두고 자료를 보고 있다./뉴시스

김 차장은 이날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규정돼 있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검사가 수사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수사를 오로지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은 인정돼야 한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 그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강욱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원래 안 그랬지 않나. 국민의힘이랑 유착하는가”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과 19일 법사위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15개 조항에 대해 ‘검토’ ‘보완’이 필요하다는 총 37쪽짜리 검토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공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와 비판은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은 물론 법학계,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우려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대한변협은 19일 법사위에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변협 회장 10명은 “정권 교체 직전에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사법부조차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과 채이배 비대위원, 조응천 의원 등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을 공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핵심 지도부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제1소위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밤 한때 파행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