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의견이 유력하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입장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같이 답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과 유착하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총장은 20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이 법원, 검찰, 변호사 삼륜으로 이뤄져 있다”며 “그 중심에 있는 법원에서 적정한 입장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과 19일 법사위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15개 조항에 대해 ‘검토’ ‘보완’이 필요하다는 총 37쪽짜리 검토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공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특별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조금 앞서 나간 얘기가 될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는 전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국회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로 출석해 수사 관련 현안질의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총장은 “입법이라고 하는 건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검찰과 관련된 정부안은 법무부가 소관 부서”라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있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면담에서 주문한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새벽 5시쯤까지 진행된 전국 평검사회의에 대해서는 “국민과 검찰을 생각하는 검사들의 자발적 행동인데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며 “항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현명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