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지난 15일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 원안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원안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면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었다. 또 경찰이 보완수사 이후 같은 결론을 내리더라도 검찰은 그에 대한 직접수사를 착수할 수 없었다. 이는 ‘검수완박에는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도 “사법경찰관의 소극적 수사에 대해 충분한 견제 장치가 있는 지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보내기도 했다.
다만, ‘박병석 중재안’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벌건 수사 금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수사를 확대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발했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수부 이외 검사들은 기존의 수사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고, 업무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며 “일선 검사들은 그래도 잘된 합의안이다, 본인들이 만족하는 합의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권 대표는 “사건 총량을 따지면 0.1%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를 (검찰이) 못하게끔 된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100% 살아있다. 그 대상은 전체 범죄의 99.3%”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혜영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그 검사들이 누군지 좀 알려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