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여야가 협의해 추진하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자로서 사직서를 낸 이상 직을 수행하며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총장으로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며 “중재안의 문제점 핵심 4가지를 말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첫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미 수차 말했다”며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둘째, 중재안은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범죄 등 4개는 4개월 내에 삭제되고, 나머지 2개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삭제된다”며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면 이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데 국민이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도 중수청 출범하면 1년 6개월 안에 (검찰이) 수사 못하게 된다”며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셋째, 중재안에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검찰의 보완) 수사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이는 일체의 여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진범·공범 수사는 피의자가 달라서, 추가 피해는 피해자가 달라서, 무고·위증 수사는 범죄사실이 달라서 단일성과 동일성이 없고 그 결과 검·경간 핑퐁식 사건 이송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넷째, 역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개혁 방안별로 충분한 논의 후 그 방안 실시 여부나 방식을 결정하는 ‘선 논의 후 결론’ 방식이었다”며 “이번 특위의 검수완박과 연계된 중수청 설치라는 ‘선 결론 후 논의’ 방식은 그 의미가 반감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총장은 “위 4가지 외에 중재안의 여러 문제점이 있으나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다”며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