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관련 긴급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긴급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졸속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2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며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총 4쪽의 성명서에서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중재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첫째 항목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원칙’ 과 관련, “이미 실무에서 중대한 수사역량이 요구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 경찰이 초동수사를 진행한 뒤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보완점을 수사지휘 형식으로 보충하고 있다”며 “상호보완적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재안은 이런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울러 “규모가 크고 혐의가 중대한 범죄일수록 수사를 직접 수행한 검사의 판단이 중요한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무조건 분리할 경우 중요 사건에 대한 심사와 통제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범죄를 삭제한 중재안에 대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 선거 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 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사실상 개혁의 명분과 입법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겨 놓은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중재안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는 보완수사를 금지한 것을 두고도 “기준이 불명확하고 내실있는 보완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성착취 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배후 세력이 있는 민생범죄의 경우에도 중재안에 따르면 배후 세력 발견에도 쟁점만 첨부한 채 경찰에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협은 또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줄이고 보완수사를 제한하면서도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거범죄 뺀 중재안, 특권계급 창설..개혁 명분 상실

변협은 중재안이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입법 방향을 제시하자고 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개정안이라도 일단 통과시킨 뒤 논의하자는 안일한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직접 당사자인 법원·검찰·변호사단체·공수처·경찰 등의 참여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중 처리’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지나치게 부족한 시간으로, 개별 규정이 가진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뚜렷하다”고 했다.

변협은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그 내용에 있어서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하는 데 의기투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게 법조내외 여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 ·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도입하고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