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이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우려를 표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의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지난 22일(현지 시각) 법무부에 보낸 서신에서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해당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범죄를 비롯,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뇌물방지작업반은 OECD가 관할하는 국제상거래 뇌물협약을 기초로 회원국 및 다른 국가를 상대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를 권고하고, 나라별 반부패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이다.
뇌물방지작업반 대표로 서신을 보낸 드라고 코스(Drago Kos) 의장은 “한국 검찰청에서 해외뇌물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왔기에, 이 같은 입법 과정에 주목해왔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의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새 정부 출범 전 입법을 강행하려 하는 것에 대해도 우려를 표했다. 뇌물방지작업반은 “해당 중재안을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려 하는 방향에도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길 희망한다.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이른 시일 안에 답변을 주거나 이 사안에 대해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