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 8개국 출신 총 100여명 한국계 검사들의 모임인 ‘한인검사협회(KPA·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검찰의 수사 기능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필수 요소”라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며 “미국 검사가 수사기능 및 권한을 보유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인검사협회는 지난 21일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사들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인검사협회는 “소위 ‘검수완박’의 근거로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거나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 검사에게 수사 권한이 있고 수사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연방검사의 소추 권한에는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를 수사하고 해당 범죄의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된다”며 “연방검찰청 검사와 주(州)검찰청 검사도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부패사건의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수사과가 모든 수사기능을 담당하고, 해당 공무원의 관할지역 수사관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검찰 수사에서 공직자범죄를 제외한 것과 정반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한인 출신 검사들로 이뤄진 한인검사협회는 공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