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25일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게 맞는지가 논란이 됐다. 재판부가 재판을 속행하려 하자 유씨 측 변호인들은 정상적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법정에서 퇴장했고 결국 재판은 중단됐다. 재판정에 남겨진 유씨는 “수면제를 50알 먹은 것이 맞고 CC(폐쇄회로)TV가 있어서 뒤돌아서 약을 털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극단적 선택 시도라는) 돌발 상황이 생긴 상황에서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유씨는)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유씨 변호인은 지난 21일 오전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유씨가 전날 새벽에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 없이 오후에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법무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유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공식 부인했다.

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뒤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 유씨에게 하루 종일 (재판에) 나와있으라고 하면 제가 오히려 변호인으로서 못할 짓인 것 같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정에서 퇴장했다.

재판정에 혼자 남은 유씨는 재판부에 ‘수면제 50알 복용’을 주장하면서 “그런 선택을 하면서 유서도 써놓고 한 이유는 그래야만 재판장님한테 진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사건 당시) 병원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서 당일 복귀했다”며 “구치소에서 (1일) 1알의 수면 유도제 지급은 확인되는데 유도제는 수면제에 비해 위험성도 낮다. 자살 시도 자체가 불명확해서 구치소 조사 중에 있고, 내부 CCTV도 확인이 안 된다”고 했다.

유씨가 50알의 수면제를 갖게 된 경위에 대해 유씨 측 변호인은 본지에 “구치소 방실 내 벽장에서 수면제를 다량 발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재판은 29일 재개될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다섯 번의 재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록’을 재생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