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절차의 위법과 관련해 명백한 헌법 위반, 즉 위헌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청사 퇴근길에서 검수완박법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소회를 묻자 “워낙 오랫동안 접점 없이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20일 이상 이번 이슈가 이렇게 온 국민을 상대로 해서 크게 불거졌다. 여러 만감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수완박법 위헌 여부에 대해선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 헌법재판소로 가져간 그 사례가 있었다”며 “그 사례 비춰서 제가 ‘헌재는 문제의 본질은 사보임이 아니라 심의의결권의 침해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거기에 비춰서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일단 여야의 합의, 의원 총회 추인이 있었고, 그 뒤에 안건조정위,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양당의 실질적인 논의가 합의에 준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게 최종 법안에 반영됐다’고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검찰이 헌법재판소로 법률적 쟁송으로 가져가겠다고 해, 그런 측면에서 논의되겠지만, 저는 (위헌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했다”고 했다. 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양당 원내대표 합의, 의총 추인과 안건조정위에서 사실상 이전에 사실상의 가합의 등에 비춰서 심의의결권 침해냐’는 말씀을 국무회의에서 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다만 경찰 고발 사건 무혐의에 대한 사법 통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국회에 보완 수사에 대해 제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 반영이 됐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사법 통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입법부의 입법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체 법률안에는 안 담겼지만, 전체적인 양당 간의 합의 기조는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추가적으로 하위 법령의 정비나 체계 정합성을 한 번 더 봐야 한다”며 “경찰 수사권의 감시와 통제, 개혁 이런 부분도 함께 봐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도 물론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종합해보면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고, 그런 말씀을 (국무회의에서) 드렸다. (검수완박법을) 추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