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무행정 최우선 현안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 문제를 꼽으며 “국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직자범죄·선거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국가 범죄 대응 능력의 중요한 공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범죄, 금융범죄, 중대 민생범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복잡한 사건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증거관계나 사건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기소판단이나 공소유지를 못 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마약수사청 등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전문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졸속이 아니라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수사 정보 수집과 검증을 담당하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에 대해서는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일환으로 기능이 축소됐다. 2018년 2월 범죄 정보만 수집하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축소됐고, 2020년 9월엔 차장검사급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하고 부장검사급 수사정보담당관만 남기며 격하했다. 지난 2월엔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되며 사실상 폐지를 앞둔 상태다.
여권에서 얘기하는 ‘한동훈이 소통령’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개인적 친분이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달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무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장관 취임 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취하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은 제가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보복을 가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것들”이라며 “제가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 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