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앞으로 검사할 생각이 없다”며 “저야말로 검사의 독직 폭행을 당한 피해자다”고 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이익을 대변하는 식으로 일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한 후보자와 최 의원은 이른바 ‘채널 A 사건’으로 얽혀있다. 한 후보자는 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최 의원은 선거 기간 중 이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최 의원은 “하나회라고 아느냐. 하나회가 저지른 사건 중 하나가 회식 사건”이라며 “정치군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늦게 왔다고 폭행했던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하나회가 가졌던 ‘우리가 모든 걸 이끌어가고, 나라를 책임지고, 우리 때문에 질서 유지된다’는 생각, ‘정치인들은 늘 우리 발목 잡고 모든 것을 흐뜨러뜨리는 부패한 집단’이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후보자와 일부 검사들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최 의원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는 “과거에 후보자에 대해서 대검이 어떤 입장 취했나. 후보자 스스로 대검에 근무할 때 (조국 수사 때) 대대적인 압수 수색으로 수사 시작할 때 법무부 문의에는 ‘아는 바 없다’고 거짓말 했던 부분, 표창장 위조가 중요한 수사라 생각했다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날짜에 맞춰 부실한 기소를 하고 같은 사건을 가지고 공소장이 2개 있어야 하는지, 과도하고 이상한 수사이고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검찰은 2019년 9월 6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의 아내 정경심씨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표창장 작성 일자가 2012년 9월 7일이라 공소시효 7년을 감안해 기소한 것이었다. 최 의원은 ‘조국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의원이 작년 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후보자가 “질문하신 건가요? 답변 드릴까요?”라고 하자, 최 의원은 “질문 하면 대답하세요”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한 후보자 딸이 복지관에 노트북을 기부했다는 내용 관련 “확인해보니 그 물품을 지급했다는 기증자가 한 아무개로 나왔다. 해당되는 것이 영리법인이라 나온다. 후보자 따님의 인터뷰 내용은 ‘사회 공헌 부서에다가 연락했다’는 것인데, 회사 측은 ‘사회 공헌 부서는 없다, 남은 물품을 기증한 것이다’고 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제시한 노트북 기부자 자료. /국회방송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위원님 아까 한OO이라고 된 건 ‘한국쓰리엠’ 같다. 영리 법인이라고 돼 있지 않나”라며 “제 딸 이름이 영리 법인일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쓰리엠 같다. 영수증이 한국쓰리엠으로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최 의원이 ‘조국 수사’에서 한 후보자가 법무부에 거짓 보고를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제가 법무부에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 거짓말 했다는 건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한 후보자의 딸이 이모와 함께 논문을 1저자로 썼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가 “제 딸이요?”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2021년 논문을 말한 것”이라고 하자, 한 후보자는 “이모랑 뭘 같이 썼다는 건 처음 들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질의한 논문은 한 후보자의 처가 쪽 조카가 외숙모(이모씨)와 함께 쓴 것인데, 김 의원이 이를 한 후보자 딸이 쓴 것이라고 잘못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