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중대재해 대응센터’ 팀원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좌측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서인, 이상진, 박성근(센터장), 박성호, 김지희, 이창민, 성수인, 신은령, 정상태, 강태훈, 유연비, 이규원, 윤여헌 변호사. 마스크는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벗었다. /바른 제공

새로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안전 사건은 기업들에 ‘미지의 영역’이 됐다. 법률 적용 대상, 처벌 수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선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혼란에 빠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든 로펌이 각자 최고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의 ‘중대 재해 대응센터’가 업계에서는 ‘최고의 현장 전문가’라고 소문이 나 있다.

현장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이어지는 형사 절차나 재판, 작업 중지·시정 명령과 같은 행정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완벽하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른 중대재해 대응센터의 운영 철학이다. 이를 위해 중대 재해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이루어지는 현장 조사에 곧바로 센터 소속 파트너 변호사가 투입된다. 이후 곧바로 해당 사고를 위한 대응팀을 꾸려 압수 수색 참여 등 현장 대응과 경찰·검찰·노동청 조사 입회에 참여한다.

사고 이전 단계에서도 바른 중대 재해 대응센터는 물샐 틈 없는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먼저 각 기업 환경에 맞는 안전·보건 관련 전담 조직을 꾸리고,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자문 업무를 진행한다. 이어 제작되는 기업별 비상 상황 매뉴얼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전 시뮬레이션은 바른의 ‘시그니처 서비스’로 손꼽힌다.

바른 중대 재해 대응센터의 최대 강점은 필요한 모든 분야의 최고 인력을 갖췄다는 점이다. 검찰 출신으로는 대검찰청 공안3과장을 지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박성근 변호사를 필두로 의정부지검·부산지검 공안부장검사 출신 이상진 변호사, 법무부 검사 출신 강태훈 변호사가 있다. 이 외에도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 재해 사건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박성호 변호사, 노동법 전문가 정상태 변호사, 김지희 변호사, 경찰대 출신 고문 및 변호사, 노무사 등 40여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바른은 산업 안전 사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왔다. 최근에는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건설업체(시공사)와 현장소장, 안전 관리자 측의 전부 무죄를 이끌어냈다. 검찰은 시공사와 시공사 현장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했으나, 바른은 검찰의 기소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해 “건설업체와 직원은 리프트 해체 작업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센터를 이끌고 있는 박성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 책임자의 법적 리스크 범위가 넓어졌으며 특히 건설 분야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관 출신 변호사와 함께 노동, 행정 등 각 전문 분야에서 업무 수행 경험과 전문성, 실력을 갖춘 전담팀을 구성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

▲센터장 : 박성근 변호사

▲규모 : 40여 명

▲주요 처리 사건

-국내 대기업 계열사, 건설사, 플랜트 회사, 물류 회사 등 중대재해 자문 업무 수행

-H건설 중대재해 발생 사건 수사 대응

-열차 충돌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건설업체·발전소 정비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