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뉴스1

법무부의 취업 불승인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3부(재판장 함상훈)는 19일 박 회장이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회장에게 패소판결한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취업 제한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 준 혐의(특경가법 배임)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취업 불승인’처분을 내렸고 박 회장은 2020년 6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특경가법 14조 1항의 취업제한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이 조항은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 취업을 제한하면서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박 회장 측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을 때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되고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취업이 제한된다고 보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법무부의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2심은 “국민에게 불리한 조항을 해석할 때에는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법 해석의 태도”라며 “특경법 문구 자체도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법률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 (권리를) 침해받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