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에 이어 전문 분야가 지정된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경찰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되는 것을 대비해, 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은 이날 “(전문 분야) 중점 검찰청을 포함해 일선 검찰청의 운영 상황과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검찰청은 청별로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 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2015년 3월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안전 중점청 지정을 시작으로 울산지검(산업 안전), 서울남부지검(금융 범죄), 대전지검(특허 범죄) 등 전국 11개의 검찰청이 전담 분야가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7일 취임식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을 ‘1호 지시’로 언급했다. 증권범죄합수단은 경제 범죄를 다루는 곳이라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서부지검의 식품의약 분야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밖의 범죄가 상당하다. 이 때문에 대검이 각 검찰청에 사법 경찰과 전문성이 있는 각 부처 공무원들을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 대리)이 23일 취임하면서, 이 같은 논의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각 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이 설치되면 범죄 수사에 대응하는 조직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업무를 시작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단에는 검사 7명과 검찰 직원 29명에 더해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직원 12명이 파견됐다.
대검은 아직 법무부와 각 검찰청 합수단 설치에 대해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각 부처와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검찰청 합수단 설치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검수완박법 공포 국면에서 수사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부나 유관 기관과의 협의는 원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도 이날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검수완박법 공포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실을 다지는 일에 중점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