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의 사무실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하는 등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전문가)으로 임명 ◇법무부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의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사검증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차이니스 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법무부장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검사와 경찰 등 총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인사검증 권한까지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무부는 1차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1차 인사검증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통해 인사검증이 진행된다”며 “일부 왜곡된 주장과는 달리 법무부는 ‘인사추천’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