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작년 헌재가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을 한 것이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7(위헌)대 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은 세 건이다. 2007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작년 7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2009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년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작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2010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작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마찬가지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됐다.
헌재는 윤창호법이 과거의 범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위헌 사유로 꼽았다. A씨처럼 2007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14년이 지난 2021년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가중처벌하는 것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재범에 대해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절도·강도 등 특정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처법은 과거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윤창호법은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거의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반규범적 행위’나 ‘반복적인 행위’ 등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