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법무부의 ‘검수완박’ 위헌대응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김석우(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부장급)가 내정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는 2013~2014 통합진보당 해산 TF에서 주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검수완박’ 위헌소송을 대응하기 위해 출범을 앞두고 있는 ‘헌법쟁점연구 TF ‘의 팀장으로 내정됐다. 이 TF는 현재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 소송 등 헌법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헌법재판 관련 TF가 법무부에 설치되는 것은 약 9년만이다.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통진당 해산 요구가 커지자 법무부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TF’를 만들었고 이 TF는 통진당 해산을 이끌어 냈다. 당시 단장은 정점식 검사장(현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이번에 ‘검수완박’ TF 팀장으로 내정된 김 부장검사가 팀내 유일한 부장검사로서 이론과 실무를 뒷받침했다.

판사 출신으로 검사로 전관한 김 부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이론가로 통한다. 2014년 12월 당시 헌재는 통진당에 대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함으로써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사상 첫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김 부장검사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TF에는 김 부장검사 외에 한상형, 차호동, 남소정 검사 등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위헌성을 지적해 왔다. 주된 논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잠탈하는 등의 절차적 위헌을 저질렀으며, 법 내용 또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헌법 12조 3항이 전제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주된 쟁송 형태는 ‘권한쟁의심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할 경우 헌재가 그 위헌성을 확인하는 소송 유형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헌법상 ‘국가기관’ 이 낼 수 있는데, 법무부의 경우 검사나 검찰청과는 달리 ‘당사자 적격’에 논란이 적기 때문에 법무부 차원에서 팀을 꾸리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위헌소송 TF외에 현재 통과될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실무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제도개선 TF’도 꾸린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통과된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과는 별도로 4개월후 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실무적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했다. 이 TF에서는 하위 법령 재정비, 내부지침 및 규정 마련, 내부 제도개선 추진 등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이 논의될 경우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대응도 하게 된다.

이 TF의 팀장은 윤원기 춘천지검 형사 2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4기)가 맡는다. 윤 부장검사는 2020년 11월 대검 연구관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바 있다. 팀원으로는 김태훈, 최형규, 정윤식 검사 등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