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헌법재판소가 26일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예정대로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27일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성명에서 “헌재가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대한변협의 규제 필요성 ◇법률플랫폼 내의 부당한 염가표방 광고의 위법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사건에 대해 소비자와 변호사를 직접 이어주는 ‘연결행위’의 위법성 등 주요 규정들에 대해 명확하게 ‘합헌’ 결정했다”고 했다.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와 관련, 변협은 “헌재는 이와 관련한 광고규정 4조 13호등에 대해서도 ‘승소율이나 석방률은 통계수치로만 의미를 가질 뿐 사건과 관련해 그 자체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헌결정했다”며 “로톡이 형량예측을 표방하면서 스스로를 ‘리걸테크’라고 자칭한 주장의 허위성과 기만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날 전 회원을 대상으로 보낸 메일에서도 “헌재는 대부분의 주요 규정에 대해 명확하가 ‘합헌’ 결정을 했다”며 “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변협의 이 같은 방침은 헌재의 일부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추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청구한 주요 근거조항은 5조 2항 1호와 2호이다. 앞서 헌재는 광고규정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했다. 또 5조 2항 1호 중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들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대해선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며 재판관 6:3의 결정으로 위헌결정했다.

반면 5조 2항 2호의 ‘변호사 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상호 등을 표시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사 등 이외의 자’가 로톡에 해당하고, 이들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한 만큼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변협 주장이다.

변협은 27일 성명에서도 “헌재는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된 위 조항에 대해 합헌성을 명백히 인정했다”며 “변협은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헌재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한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