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이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금지하고 있는 변협 규정은 여기(유권해석)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면서 “변호사는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될 수 있는 내용들의 대강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변협 규정 중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가 수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는 플랫폼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들은 로톡에 광고비를 지급한다. 변협은 로톡의 사업 구조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5월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로앤컴퍼니와 로톡 사용 변호사들은 작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변협은 ‘변호사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법인에 협조해선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해 헌재가 사실상 합헌 판단을 내렸다며 “사설 법률 플랫폼 가입 활동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