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체 ‘넥스틸’이 2015년 생산직 대규모 희망퇴직에 이어 일부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경제 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때문으로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총 등에 따르면, 이는 2014년 쌍용자동차 이후 8년 만에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넥스틸은 2015년 초 회계법인 경영진단 결과, 매출액·영업손익 급감, 자금수지 악화,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문제로 생산 인력을 248명에서 65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희망퇴직에서 근로자 137명이 회사를 떠났고, 회사는 그해 9월 5명을 해고 대상자로 통보했으며 그중 사직서를 제출한 2명을 제외한 3명을 정리해고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사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넥스틸 상황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근로기준법 24조 1항은 회사가 도산 위기에 놓이거나 앞으로 그러한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넥스틸이 영업이익 급감으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정리해고가 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넥스틸의 현금 흐름, 부동산 보유 재산을 고려할 때 137명 희망퇴직 후 추가로 3명을 정리해고할 만큼의 경영 위기는 아니었다고 봤다. 당시 넥스틸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국제 유가 하락으로 넥스틸의 주력 상품인 유정관·송유관 수요가 급감한 점, 그 결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점 등을 근거로 2심 판단을 뒤집고 정리해고가 인정될 경영상 위기라고 판단했다. 또 기업의 적자 누적이 있어야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는 “정리해고 요건을 기업에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지만, 대법원 기존 판례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라 후속 판단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