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률 검토 등 종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가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차순길(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