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최근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했다고 보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백 전 장관의 지시로 박모 산업부 국장이 2017년 9월 발전 4사(남동·남부·서부·중부) 사장들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하고, 2018년 5월까지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산업부 산하 9개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이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사장 면접의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미리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사장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한명숙 국무총리실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에 밀려 낙선했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땐 이해찬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같은해 10월, 사표를 낸 김경원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후임으로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박상혁 의원도 당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사퇴 종용에 개입했다는 자료를 확보, 박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중 ‘사퇴 대상자’ 자료를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넘겼고, 이는 산업부 국장급 인사를 통해 산업부 윗선까지 전달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밝혀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비경제 부처 담당인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연루됐듯이, 경제 부처에서 일어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의원이 실무를 담당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똑같은 구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권경업 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이사장 공모에 지원할 때 환경부가 면접 질문지 등을 미리 건네고, 권 전 이사장의 자기소개서와 업무수행 계획서를 첨삭해준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결국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죠.
사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붉어졌을 때, 과학기술통상자원부, 국가보훈처 등 타 기관에서도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를 제외하고는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블랙리스트’ 사건이 조명되는 가운데 ‘산업부 블랙리스트’의 사건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수사대상으로 올리며 당시 ‘사퇴 압박’이 청와대 행정관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고,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