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입시비리’ 공판에서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 아들이 학교에 왔었다”고 증언하자, 검찰이 위증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 2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같은 교양학부 소속으로 근무한 장경욱 교수가 증인석에 섰다. 조 전 장관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쟁점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맞는지였다. 장 교수는 조씨를 세 번 본적이 있다고 밝혔다. 인문학 프로그램 첫 강의 날, 자신이 책을 빌려준 날, 프로그램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 조씨가 실제 프로그램 일부에 참석했기 때문에 허위 발급은 아니라는 취지다.
검찰은 당시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조씨가 2012년 4월27일 인문학 프로그램 네번째 강의에 중간고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신문했다. 조씨는 당시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청참위)에 참석해야 했는데, 이를 불참하고 경북까지 내려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교수가 영주 터미널에 데리러 갔다고 한 날이니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청참위에 (중간고사 때문에 불참한다고) 허위 (사유서를) 쓰고 인문학 프로그램을 들으러 내려갔거나 해당 교수 기억력이 다를 가능성뿐인데, 사유서가 더 객관적인 것 아니냐”며 “확실한가”라고 물었다.
장 교수가 “영주에서는 봤다(고 한다)”고 말하자 검찰은 “위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 “반대신문 방식이 지나치다. 수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항의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아들의 스팩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최우수상을 허위로 발급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 교수는 상장의 경우 조씨가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후기를 인터넷 카페에 남겨 시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