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이 위헌이라는 권한쟁의심판을 2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법률 시행을 막아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현직 법무장관이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은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이후 두 번째다. 한 장관은 “잘못된 동기와 절차, 내용으로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며 “필요하면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5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민주당은 최장 90일간 여야가 법률안을 검토하고 찬반 토론을 거치게 돼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불과 17분 만에 끝냈다. 법률안을 심사하지도 않고 강행 처리한 것이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가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률이 오는 9월 시행되면 검찰에는 부패, 경제 범죄 수사권만 남는다. 공직자,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등 범죄는 아예 수사할 수 없게 되고 선거 범죄 수사권도 내년부터 상실한다. 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되면서 국민의 권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다음 달 12일 변론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