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달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법무부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 개정으로 검사의 권한이 이미 본질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2020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선별 송치주의’가 도입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의신청이 없는 사건 또는 대다수 인지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하게 돼 형사사건의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소추권자가 사건의 소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됐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소추권자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과도한 절차지연 및 사건관계인에 대한 절차 강요’가 일어나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무부는 “법 개정 이후 형사사법절차가 기존 대비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로 법률적 조언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 형사절차 진행이 어렵고, 법률 전문가들도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오로지 특정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매몰된 나머지 피해자의 권리 보호 범위는 감소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 역시 절차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등 국민 입장에서 피해만 발생하는 절차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다는 주장도 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형사사법절차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을 강요하고 있어 그 자체로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반드시 고소장을 작성하게 강요해 사회적 약자에게 절차상 불이익과 비용부담이 강제되며, 이의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준사법기관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해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형사절차가 국민에게 강제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6대 범죄와 관련한 검사의 인지만 (수사를) 허용해 범죄대응 공백이 발생했다”며 “무고범죄 등에 대한 인지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져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인 무고죄 수사가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무고인지 사건 수가 670건이었는데 반해, 시행 이후인 2021년 194건으로 급감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맡게 함으로써 경찰 수사과정상의 인권침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등 판례를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위헌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2020년 개정법으로 형사사건 소추권자가 사건의 소추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원천봉쇄됐다”며 “불송치 사건 통제 장치로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로 한정해 소극적·간접적·사후적 통제장치만 작동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