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뉴스1

더페이스샵 화장품 할인행사를 하며 가맹점주에 제품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LG생활건강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LG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LG생활건강이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에 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2012년 2월 화장품 할인행사를 열었다. 50% 할인 제품에 대해서는 LG생활건강이 비용의 70%를 분담하고, 50% 미만 할인 제품에 대해서는 LG생활건강이 비용의 50%를 분담하기로 더페이스샵 가맹점주 약 500명과 합의했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2012년 3월~2016년 3월 사이 405일간 할인행사를 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 포인트로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LG생활건강은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자 “포인트의 실질적인 가치를 고려하면 가맹점주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냈다.

가맹점주가 포인트를 이용하면 LG생활건강 제품을 소비자 판매 가격의 절반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가맹점주가 LG생활건강 2만원짜리 화장품을 포인트로 1만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의 체결 당시 분담하기로 한 판매촉진 비용 가운데 50%만 부담해 결국 나머지 50%를 가맹점 사업자들이 부담하게 됐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2년 체결된 합의서에 세일행사를 ‘제품의 가격 자체를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할인해 판매하는 행사’라고 명시하고 있고, ‘판매’는 가맹점주가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소비자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촉진 비용 분담 비율을 정했다고 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2년 합의 당시 공급가를 기준으로 분담 금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해당 포인트는 LG생활건강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가맹점주로서는 LG생활건강으로부터 새로운 제품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해야만 현금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LG생활건강은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 정산방식을 경영주 간담회, 현장방문 등으로 충분히 설명해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얻어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