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장관은 세계은행국제투자분재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의 결정에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의제기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남강호 기자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 간 벌인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28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낸 것과 관련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의 제기를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세계은행국제투자분재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브리핑에서 “론스타의 청구액보다 많이 줄었지만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재 판정부 소수 의견을 봤을 때 끝까지 다퉈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 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이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1달러당 1300원 기준)와 2011년12월부터 돈을 완납할 때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4.6%만 인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이자액은 18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일부만 받아들인 것이다.

중재 판정부의 소수 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인하여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였다고 한다. 전체 판정문 분량이 영문으로 400장 정도 되는데, 소수 의견이 40장에 달한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길게 소수 의견이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 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그 구체적인 경과를 신속히 알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