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간 끌어온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에서 28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31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1달러당 1300원 기준)와 2011년12월부터 돈을 완납할 때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자는 약 185억원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 청구 금액의 약 4.6%가 인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로 손실을 입었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ISDS를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론스타 사건은 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첫 사건이다. ICSID의 판정은 항소가 불가능한 단심제다. 한국 정부나 론스타 측은 ISDS 판정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선고 취소 신청을 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법조계에선 ICSID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지분 51%)했다.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지분을 5조9376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외환은행 관련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등 이유로 승인 결정을 미뤘다. 2008년 9월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고,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을 받고 외환은행을 넘겼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가 부당한 과세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ICSID는 10년 간 심리를 한 끝에 론스타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후 4년이 지난 2016년엔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도 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매각가를 높이면 정부 승인을 받기 힘들다며 외환은행 인수 대금을 깎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재판소는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속은 게 아니라 스스로 매각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하나금융 손을 들어줬다. 하나금융에게 패소했던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는 다른 결론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