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고, 이 대표가 먼저 자체적으로 4단계 용도 변경을 검토해 이를 내부 방침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 변경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민간 아파트 개발 사업자에게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이 사업에 합류한 뒤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이후 70억원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때인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며 “이것(4단계 상향 용도변경)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해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1월 성남시를 비롯한 지자체 28곳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가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같은해 4월 성남시는 당시 백현동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2단계 올려달라’는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성남시는 2014년 5월 한국식품연구원의 용도변경 신청이 성남시 기본계획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했고, 이에 국토부가 재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성남시는 2014년 8월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용도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년 9월 1차 신청 때와 같은 내용으로 2차 용도 변경 신청을 했고, 국토부도 한달 뒤 3번째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성남시는 2014년 11월 국토부에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의무조항인 혁신도시법에 따른 것인지’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 해줘도 되는지’ 등 사항을 질의했고, 국토부는 그해 12월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적의(適宜) 판단하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2014년 12월 중순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으로부터 국토부 회신 내용을 보고받고 돌연 “(2단계 상향해달라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용도 신청을 반려하고, 백현동 부지를 기존 자연녹지에서 4단계 더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나온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년 1월 22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달라’는 용도변경 3차 신청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정책기획과 및 도시계획과는 종전과 달리 3차 신청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거환경과에 회신했다”고 했다. 국토부로부터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던 지자체 28곳 중 4단계 상향 용도 변경을 해준 지자체는 성남시가 유일했다.

특혜의혹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 옹벽./연합뉴스

이 대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회 국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따라 4단계 상향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24개의 공문을 받고 변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말한 24개 공문 가운데 2개는 임대비율 축소 관련 공문, 22개는 이미 용도변경이 이뤄진 이후 진행 상황 등에 관한 공문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24개 공문 모두 4단계 상향 용도변경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의 경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 4단계 상향 용도변경을 하라는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도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하거나 그와 관련한 압력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씨가 성남시에 사업 관련 로비를 한 뒤 민간업자로부터 70억원을 받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씨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아파트 개발 회사에 영입된 시점은 2015년 1월로 알려져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의 용도변경 3차 신청을 타당하다고 판단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무렵이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인섭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현동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