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651억원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부패방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배임죄와는 달리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대장동 관련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란 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9일 유씨가 대장동 재판을 받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그를 체포했다. 앞서 유씨는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검찰의 소환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유씨 조사에는 대장동 수사팀과 위례 신도시 수사팀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인 유씨, 남욱 변호사 등은 위례 신도시 사업에도 겹치기로 등장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유씨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김만배씨, 남욱씨 등 민간 업자들과 사업 초기부터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 게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유씨는 2013년 남욱씨를 만나 “대장동 개발은 너희 마음대로 하라. 땅 못 사는 게 있으면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했고 이후 3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다.
부패방지법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하게 돼 있다. 부패방지법 규정은 작년 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같은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삭제됐지만, 검찰은 이전에 이뤄진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업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위례 신도시와 관련, 호반건설 등을 압수 수색할 때 부패방지법을 적용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유씨를 기소하면서 배임 액수를 ‘최소’ 651억원으로 봤는데 추가 수사에서 부패방지법에 따라 몰수·추징될 범죄 수익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장동 일당이 ‘알거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