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을 여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측의 직접적인 변론 대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낸 법무부 측은 한 장관이 직접 나와 변론할 예정이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국회의장과 이 법을 추진·입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나오지 않고 국회 측 대리인단만 나올 전망이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1일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의 대표자인 국회의장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나갈 예정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 측은 대리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자 전 정부에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이다. 법무부 측 참고인은 이인호 중앙대 교수, 국회 측 참고인은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가 나온다.

법무부 측은 “국회 입법 절차부터 위법하다”며 “법 내용도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고발인이 수사 기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국민 기본권 침해 요소가 많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이며, 법 내용이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