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을 여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측의 직접적인 변론 대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낸 법무부 측은 한 장관이 직접 나와 변론할 예정이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국회의장과 이 법을 추진·입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나오지 않고 국회 측 대리인단만 나올 전망이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1일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의 대표자인 국회의장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나갈 예정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 측은 대리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자 전 정부에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이다. 법무부 측 참고인은 이인호 중앙대 교수, 국회 측 참고인은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가 나온다.
법무부 측은 “국회 입법 절차부터 위법하다”며 “법 내용도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고발인이 수사 기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국민 기본권 침해 요소가 많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이며, 법 내용이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