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일반 방청석 신청 경쟁률이 37대 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일반 방청석 10석에 대해 총 369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안내를 게시했고 첫날 160명이 신청했다. 이후 신청자가 계속 증가해 360명을 넘어선 것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경쟁률이 약 800대 1에 달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헌재 공개변론에 방청객이 몰리는 경우는 좀처럼 없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온다. 한 장관과 법무부, 대검찰청은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상대로 입법과정의 위헌성과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측 대리인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 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이전 정부에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출석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만료 직전인 지난 5월 의결·공포한 검수완박법은 지난 10일부터 시행중이다. 한 장관 등은 “위장탈당을 통한 국회 입법절차 뿐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는 등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