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한 공개 변론을 27일 열었다. 이 권한쟁의심판은 지난 4~5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강행 처리하자, 지난 6월 말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헌법 소송이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2.9.27/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공개 변론에 법무부 측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출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노희범·장주영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왔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 교체 직전에 ‘청야전술(淸野戰術·초토화 작전)’ 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어 “(검수완박법에 대해) ‘선을 넘었다’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헌재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장주영 변호사는 “(검수완박법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며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됐다”면서 “법률 제안·심사·상정·의결에 헌법과 국회법이 준수됐다”고 했다.

당초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정상적 입법 절차가 무시됐다는 지적도 많았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이 된 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변경된 것을 두고 ‘위장 탈당’ 논란이 제기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데,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뀐 민 의원이 야당 몫 위원이 되면서 안건조정위의 실질적 구성이 여야 3대3에서 4대2로 바뀐 것이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이날 공개 변론에서 ‘위장 탈당’에 대해 “(실제로는) 탈당 의사가 없는데도 (검수완박법) 가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탈당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면서 “(실제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전제하고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검수완박법을) 가결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재판관은 이어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 원리인 다수결 원칙을 위배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7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에서도 ‘위장 탈당’을 두고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선택·결정에 대해 국민이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국회 밖 기관이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헌재가 이날 공개 변론에 배정한 일반 방청석(10석)을 받기 위한 경쟁률은 37대1로 집계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첫 공개 변론 방청 경쟁률은 4.6대1,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공개 변론 방청 경쟁률은 18.7대1이었다. 이날 헌재 앞엔 ‘검수완박 철폐’ 등이 적힌 화환 200여 개가 놓여 있었고, 한 장관 지지자 수십 명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