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는 2018년 9월 해체됐다. /뉴스1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대검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한변은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7월10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근거로 독립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을 하달하고,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군과 검찰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은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세월호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기무사를 폐지하고 안보지원사를 창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변은 기무사 해체를 촉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이 군사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자들에게 군사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2018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 문건 내용을 공개했고 이튿날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군·검 합동수사단은 104일동안 국방부와, 육군본부, 대통령 기록관 등 90여 곳과 전·현직 장성 204명을 조사했다”며 “그러나 내란음모나 쿠데타 모의 등 어떤 증거나 진술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을 발부하게 된 배경과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기무사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