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만 13세 중학교 1~2학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이들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아 “청소년 범죄를 키우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촉법소년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법무부는 26일 이와 관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촉법소년’의 기준이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바뀐다. 다만 정부는 전과로 인해 취학·취업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13세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가 조회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청소년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늘고 있다.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작년 1만250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평균 2.3%에서 2020년 4.86%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1953년에 비해 현재 청소년들의 신체가 성숙해졌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중 만 13세 비율이 약 70%에 달할 정도로 많아진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력범도 만 13세부터 크게 늘어난다고 한다. 사회 일각에서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면 미성년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처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줄이기 위해 약식기소는 자제하기로 했다. 소년범에 대한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10~15명이 함께 사는 소년원 생활실을 2024년까지 4인 이하 시설로 바꿀 예정이다. 1인당 급식비도 하루 6554원에서 8139원으로 올린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정부가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하면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