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2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 A 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A 소장은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융합부장이었다. 검찰의 이날 조사는 2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사실 관계 다지기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날 A 소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군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올라온 기밀 첩보 중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들을 삭제한 경위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다른 군 관계자들은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의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삭제 지시는 아니었다”고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최근 검찰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로 이씨의 자진 월북 정황을 발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 밑에서 근무했던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도 지난 16일부터 사흘 연속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청와대 윗선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조사한 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원장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