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입소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 선거일을 이틀 앞둔 지난 3월 7일 2100여명이 가입한 단체 대화방에 이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대표가 중학생 때 범죄로 퇴학당했고,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한 소년원 출신’이란 취지의 허위 글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글을) 10명에게만 전달하면 당신은 애국자”라며 유포를 독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글을 게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는 다른 사람이 몰래 게시했거나 해킹을 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건 글을 게시했다면, A씨가 본인의 휴대전화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즉시 발견했을 것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0대 대선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했을 뿐 허위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다”며 “글의 허위 내용이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선 국면인 작년 말부터 온라인상에는 이 대표가 초등학교를 퇴학당했고,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대표가 어릴 적 공장 생활을 했던 회사가 안양소년원 근처였다는 점이 소문의 근거 중 하나였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대표의 소년원 복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