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인근 골프장 땅과 시설물의 소유권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 스카이 72가 다툰 소송에서 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공사가 스카이 72 측을 상대로 “무단 점유한 골프장 부지와 시설물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공사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공사는 2002년 스카이 72 측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유휴지에 대한 개발 사업 시행 협약을 맺었다. 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제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그런데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미뤄지면서 다툼이 발생했다. 공사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 72에 퇴거를 요구하고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했지만, 스카이 72는 계약 만료가 ‘제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공사는 작년 1월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스카이 72는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스카이 72 측의 땅 사용 기간은 협약대로 2020년 12월 말까지”라며 “공사에 땅과 골프장 시설물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스카이 72의 유익비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스카이 72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최고의 골프장을 만들어 낸 성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1100여 명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28개 임차 업체도 영업 중단으로 고통을 받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