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 A기자가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페이스북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문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간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언론기관이 아닌 개인의 페이스북에 대해 ‘정정문’ 게시를 판결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재판부가 최 의원 페북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채널 A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의원에게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7일간 정정문을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시할 때까지 매일 100만원씩 물어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전 기자에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물어주라고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이철 VIK 대표·신라젠 대주주)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했다”며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게시를 명령한 ‘정정문’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 A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 관련 정정문’이라는 제목으로 ‘녹취록상 이동재 기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이다.
언론기관이 아닌 개인의 페이스북에 대해 재판부가 ‘정정’을 판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 현직 법관은 “페이스북으로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이를 회복하는 처분으로 해당 정정문 게시를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금을 300만원으로 한 것은 이같은 조치로 원고(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또한 최 의원이 모두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통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이 부담하고 청구한 금액 대비 인용한 액수에 따라 부담 비율을 정한다. 이 사건에서 이 기자가 2억원을 청구하고 300만원이 인용됐지만 소송비용 기준으로 볼 때는 최 의원이 전부패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기자 측 대리인은 “오늘 판결로 최강욱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최 의원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음은 물론,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여전히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 전 기자 측 대리인은 “최 의원은 (당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최 의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