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라는 취지의 이스타항공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타이이스타젯이 설립됐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 진술은 이 전 의원이 서씨 특혜 채용의 주체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청와대와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별개 회사” “서씨 특혜 채용은 사실무근”이라고 했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타이이스타젯은 2017년 2월 설립됐는데 자본금 71억원을 지주회사인 이스타젯 에어서비스가 댔다고 한다. 검찰은 이 자본금의 출처를 추적해 왔다. 이스타젯 에어서비스는 태국에서 이스타항공의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이스타항공 전직 임원 등에게 “이스타젯 에어서비스가 판매한 항공권 대금 가운데 71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외상 채권’ 명목으로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남겨뒀고 이 돈이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본금으로 들어갔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2021년 2월 이스타항공의 회생 절차가 진행된 뒤 안진회계법인의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이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외상 채권 71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사가 한 달 단위로 항공권 판매 대행사와 정산하는 관행과는 배치된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외상 채권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6년 하반기부터 이스타젯 에어서비스 대표인 박모씨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외상 채권으로 자본금을 충당하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고 한다. 이밖에 타이이스타젯을 이스타항공의 정식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됐는데 ‘외국인은 지분 49% 이상을 가질 수 없다’는 태국법이 있어 포기한 단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을 차명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이 자신의 로고를 타이이스타젯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대가를 거의 받지 않았고 이스타항공 방콕 지점 직원이 타이이스타젯에 파견 근무를 가는 등 두 업체가 사실상 ‘모자(母子) 회사’처럼 운영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