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8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두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26일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과 반부패3부(부장 강백신)는 오는 28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애초 검찰은 한 차례 소환 조사만으론 이 대표에게 방대한 사건 기록 전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27일을 포함한 복수의 날짜를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가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못박으면서 소환 날짜에 관한 더이상의 조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팀은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고, 최종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실제 검찰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가 대장동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김만배씨의 제안을 측근인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씨를 통해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44차례 등장하고, 이 대표의 ‘지시’나 ‘승인’이란 표현이 각각 10차례 이상 나온다.
검찰은 2010년 6월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대표가 당시 ‘1공단 전면 공원화’ 공약을 어떻게든 실행시키기 위해 대장동 일당과 얽힌 것으로 보고 있다. 1공단 공원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의 상한을 정하는 ‘확정 이익’을 설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하는 등으로 성남도개공에 1822억원만 배당하고 민간업자에게 7886억원을 몰아주면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8일 이 대표가 출두하면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