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주행 논란’을 두고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김보름과 노선영이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놨지만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민국 여자 팀추월 대표팀 김보름(왼쪽)과 노선영(오른쪽)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는 모습. /뉴스1

김씨 측은 31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에 ‘조정갈음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씨 측은 아직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그러나 김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두 사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팀 추월 8강전에 출전했지만, 경기에서 노씨가 크게 뒤쳐져 결승전에 들어오며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노씨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했는데, 이후 노씨가 자신이 따돌림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며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김씨는 오히려 자신이 노씨에게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씨가 김씨를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